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위해서는아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서식자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아래 서류가 구비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 2항에 따라
아래 서류가 구비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의 자필 동의서
4. 환자의 자필 위임장
Check 01. 사망, 의식불명등 환자의 동의를 못 받는 경우에는 친족만 수령 가능함.
Check 02.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 환자 신분증 사본은 제외 (학생증 등 제시 가능)
Check 03.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함.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관계확인서류 제출)
반갑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세요. 서울베스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1. 사망, 의식불명 등 환자의 동의를 못 받는 경우:
친족만 수령 가능
※ 2.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환자 신분증 사본 제외 (학생증 등 제시 가능)
※ 3. 만 14세 미만: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함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관계확인서류 제출)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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